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타인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위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조 3. 특수건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3층 이상의 건물
√ 국군통합병원의 진료부와 병동건물
√ 군인공동주택




※ 화재로 사망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사망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에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부상당한 경우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데에 드는 모든 비용(「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위 부상 정도(상해)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경우의 실손해액의 산정
√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위 부상 정도(후유장애)에 따른 해당금액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손해액의 산정
√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와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합계(「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