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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관련 법제 개관
보험을 규율하는 주요한 법률은 주로 「상법」과 「보험업법」입니다. 「상법」은 보험계약 관계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고, 「보험업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요건 및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의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가입의 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보험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2제1항).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기
보험회사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상법」 제656조).
보험회사의 약관 및 보험증권의 발급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발급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제1항).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바로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640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상법」 제650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2조제1항 전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경우 바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657조).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한 보험계약의 경우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644조 전단).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644조 후단).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보험금의 지급 등
생명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법」 제730조).
손해보험회사의 책임
보험회사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684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6조의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19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720조제1항 전단).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불이익변경금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변경하여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663조).
보험업의 종류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해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가목).
손해보험
손해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함)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제3보험
제3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
보험가입
보험모집인을 통한 가입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함) 또는 직원으로서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입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가입
금융기관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1조제1항 본문).
통신매체를 통한 가입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해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2항제1호).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 이하 같음(보험회사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리·중개하는 제3자를 포함하고, 보험중개사는 제외)] 또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보험계약자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
※ 보험모집 시 법률에 위반된 행위와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의 체결방법-보험모집인을 통한 계약체결-보험모집인의 금지행위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부당하게 기존 보험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해당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4항).
자동차보험의 가입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 보험(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2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의무가입의 면제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해외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정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0조제1항).
보험 가입이 강제된 책임보험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에는 「수상레저안전법」, 「항공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공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위해 공제 및 공제사업을 규율해 놓은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있습니다.
건설산업분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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