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개념 및 절차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절차는 ① 보험의 가입목적 등 결정, ② 보험선택, ③ 보험의 가입경로 선택, ④ 계약 체결, ⑤ 보험증권 등 수령, ⑥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 이행, ⑦ 보험의 유지, ⑧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⑨ 분쟁발생 시의 조정절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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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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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란 동질(同質)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여,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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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운영 목적에 따른 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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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동 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공보험(公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공보험의 예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선원보험, 국민건강보험, 수출보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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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사법인이 사경제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을 사보험(私保險)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보험의 예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 중 사보험(私保險)에 한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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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人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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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727조 및
「상법」 제4편제3장제2절 및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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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損害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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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665조 및
「상법」 제4편제2장제2절부터 제6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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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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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 생명보험계약
√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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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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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제3보험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함)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화재보험계약
√ 해상보험계약(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함)
√ 자동차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재보험계약
√ 책임보험계약
√ 기술보험계약
√ 권리보험계약
√ 도난보험계약
√ 유리보험계약
√ 동물보험계약
√ 원자력보험계약
√ 비용보험계약
√ 날씨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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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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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 상해보험계약
√ 질병보험계약
√ 간병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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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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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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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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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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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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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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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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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보험사고의 대상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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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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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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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에서 보험수익자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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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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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