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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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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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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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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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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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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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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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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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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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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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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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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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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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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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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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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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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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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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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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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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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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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에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받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부실시공이 인정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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