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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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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지급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하여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성검사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기성부분
자재의 기성부분 인정 여부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27조제9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 상황 등을 고려해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해 합격한 경우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 그 밖에 계약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시정조치
기성검사에서 계약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에 따라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해 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은 완성된 전체 공사목적물의 인수의 경우와 같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 지급청구
계약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
자재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으려 경우: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개산급신청사유를 작성한 서면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해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9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해서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해서 적어도 30일마다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항).
계약자는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단서).
그 밖에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지급은 준공대가의 경우와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참조).
※ 기성대가의 지급기한 및 대가지급지연의 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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