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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선금 지급을 요청하면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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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지급 사유
공사계약에서 계약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34조제1항제1호].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항제2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 신청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위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후단).
선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지급의 대상 및 금액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구분에 따른 선금은 계약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수해복구공사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청구에 따라 위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4항).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계약자가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5항).
선금지급의 요건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6항).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7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에게 선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2항).
선금 지급의 예외
계약담당공무원은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8항).
이때 선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9항).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다만,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해당 사유 해제시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함)
√ 계약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선금의 사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1항).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본문).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3항 단서).
선금내역의 확인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2항).
선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금잔액의 반환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본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청구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1항 단서).
※ 이때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2항).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3항).
선금의 상계
선금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본문).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제4항 단서).
선금지급조건의 명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건의 명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9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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