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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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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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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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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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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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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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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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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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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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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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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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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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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계약금액의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을 따르되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으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6항 및 제66조제3항).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전단 및 제74조의3제2항).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해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해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후단 및 제74조의3제2항).
계약내용의 변경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본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3제1항 단서).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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