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실비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