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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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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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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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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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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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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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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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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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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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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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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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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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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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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위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7항).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
1. 품목조정률 = ───────────────────────────────
계약금액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위의 산식 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이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폭 산정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3항).
√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
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3. 등락률 =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7항 본문).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위의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후단).
√ 다만,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단서).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x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 선금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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