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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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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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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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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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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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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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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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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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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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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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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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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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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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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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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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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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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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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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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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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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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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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단서).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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