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
-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
-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
- 계약의 성립
-
- 계약의 방식
-
-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
-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
- 공사대가 지급
-
-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계약이행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신고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용지의 확보
계약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717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11조제2항].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자에게 인도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1항).
공사자재의 검사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계약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2항).
공사 자재의 관급(官給)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함)을 공급받거나 대여 받은 경우 관급자재 등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
공사현장 종사자
공사현장 대리인
계약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 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함)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1항).
공사현장 근로자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계약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항 단서).
착공 및 공정 보고
계약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본문).
착공신고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그 밖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1항 단서).
계약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착공 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제3항).
감독기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는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상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해야 하는 공사계약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독을 할 수 없는 도급계약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시공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7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