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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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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의 뜻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의 뜻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인수를 했다는 것이 검사를 완료한 것과 다른가요? 통상 인수와 검사를 같이하게 될 터인데...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경우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이란 준공검사 후 최종적으로 목적물전부를 인수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인바. 부분별로 인수하는 시점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2.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이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신고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합격처리한 날을 의미합니다. 준공검사를 마쳤다 하여 반드시 목적물이 인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8조에 따라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할 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 1. 교량
      가.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 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10년
      나.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 구조부 : 7년
      다. 교량중 가.나외의 공종(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등) : 2년
      2. 터널
      가. 터널(지하철 포함)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나. 터널(가)외의 공종 : 5년
      3. 도장 : 1년
      4. 포장 : 2년
      5. 도로
      암거, 측구포함 : 2년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220-0441)
    • "ㅇㅇ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한 후 하자담보책이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4, 2011.05.13.) 제33조(하자보수) 의 규정에 따라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당해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당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보수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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