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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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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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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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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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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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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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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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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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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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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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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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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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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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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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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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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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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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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며,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단).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후단 및 「민법」 제671조제1항).
토지, 건물 그 밖에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목적물의 하자: 10년
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단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의 종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과 다르게 정해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717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33조제3항].
건설공사(자갈도상 철도공사 제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 : 1년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기간
정보통신공사 : 공사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에 따라 2년 또는 3년(「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국가유산 수리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기간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장기계속공사(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함)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보수보증금률은 다음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함) 구분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1. 철도·댐·터널·철강교 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 등 공사 :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 포함)·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4. 그 밖의 공사 : 100분의 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1.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
3.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방위사업법」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5. 위 1.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장기계속공사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본문).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위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서는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및 제18조제3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제62조제5항).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는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제18조제3항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6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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