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손해보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등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의 가입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계약자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10조제6항].
손해보험 의무 가입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및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55조제1항].
손해보험 가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가입금액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제1항).
피보험자
계약자는 손해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자, 하수급인 및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전단).
보험의 가입시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가입을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가입하게 해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1항).
보험의 가입기간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 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까지로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9조제2항).
보험금 수령 시 유의사항
계약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7항).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2항 후단).
손해보험계약 권리·의무의 승계
계약자는 손해보험 가입 시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에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에 새로운 계약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