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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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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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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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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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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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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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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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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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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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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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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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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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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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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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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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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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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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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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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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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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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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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계약 등은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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