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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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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희 사장님이 국가공공기관과 이천만원짜리 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은 약 일주일 전에 하였고 오늘이 착공일이였습니다.헌데 사장님의 건강상의 이유(의사소견서 첨부함)로 공사 해제를 오늘 오전에 요청하였는데해제를 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꼭 계약보증금을 내야합니까?저희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이며, 계약보증금은 이백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입

      니다. 계약관리는 관련법과 계약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국고귀속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오니 양해바랍니다.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1. 질의배경- 최초의 계약체결시(계약금액 28억)에 계약보증방법을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징구를 하였음(2010년 이전 계약으로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임)- 이후 변경계약사유(계약금액은 변동없고 기간연장만 있음)가 발생하여 기간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최초 보증업체로부터 추가 계약보증증권을 발급받지 못하여 다른 보증방법인 계약보증금(현금)을 수령할 예정임- 변경계약 전까지 지급된 기성금이 24억이고 남은 기간동안 지급될 기성금이 4억원인 경우 변경계약시 수령할 계약보증금(현금)이 총계약금액에 대한 10% 상당 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에 대한 10% 상당금액인지 불분명함2. 질의요지- 발주자가 위 사안에서 수령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총계약금액(28억원)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4억원)인지?-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추가 계약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을 발급받지(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가 연대보증인에게 기간연장부분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만약 연대보증인에게 계약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준금액은 총계약금액인지 아니면 기성금잔액인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애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하는 바,  만약,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급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증권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현금으로 변경납부하는 경우에도  계약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100부의10 이상액이어야 할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계약금액 전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액이어야 하며, 계약금액에서 기성대가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안녕하십니까.나라장터를 통해서 낙찰 및 계약체결시계약보증금은 15%로 지정되어 보증서로 갈음하고 있으나국계법시행령 50조 및 52조의 규정에 언급된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계약체결시 50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 15%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또는 52조에 규정된 40%의 공사이행보증을 받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액을 계약보증금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납부하여는 것이나, 다만,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4항(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 제6장(턴키,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계약)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2010.7.21>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3.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이 어떤 계약인지여부에 따라 계약보증금납부방법이 선택 또는 결정될 것입인 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와 턴키,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음)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 당사는 2007년 약 00억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액의 10%인 X.X억의 보증금액에 대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약기간(07.7.31~10.6.30)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최근 변경계약(공사금액 5.8억 증가, 계약기간 07.7.31~10.3.31, 11.7.1~11.9.29)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상 변경된 부분에 대해 증권발급이 어려워 현금을 예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변경된 금액 5.8억의 15%를 예치하려고 하는데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3, 2010.11.30)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바, 동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은 2007년당시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10 이상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나, 2010. 7.21일 개정(단,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15%)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귀 질의의 공사계약은 2007년도에 체결되어 당시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액을 납부하였다면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도 그 증액된 상당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0000)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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