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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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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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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계약이행보증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본문).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위 2.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계약이행보증 방법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2항).
계약보증금의 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5호의2 및 제50조제6항제1호·제3호·제4호).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32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의 1, 2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계약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계약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공사이행보증서에 의한 이행보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청구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함)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이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국고귀속사유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전단).
다음의 경우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90호)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계약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51조제5항).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시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 후단 및 제75조제1항).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 및 제75조제1항).
상계처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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