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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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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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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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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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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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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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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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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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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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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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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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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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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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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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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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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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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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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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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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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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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5. 1. 1.부터 2025. 6. 30.까지는 1천분의 75) 이상 납부하는 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2조]
2.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
※ 이때 공사이행보증서는 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본문).
※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단서).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의 1, 2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의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계약(단가계약은 제외)의 경우로서 기성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위의 내용은 2022. 6. 14.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2022. 6. 14. 이후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국고에 귀속
※ "단가계약"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일정 기간 계속해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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