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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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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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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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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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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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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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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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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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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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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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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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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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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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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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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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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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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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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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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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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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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서 다른 관서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그 밖에 종합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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