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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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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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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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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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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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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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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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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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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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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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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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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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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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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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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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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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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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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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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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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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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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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 법령용어해설


1) “단일공사”란 해당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합니다.
2) 예산상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1)을 준용합니다.
3)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 공사를 분할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봅니다(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제외).





√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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