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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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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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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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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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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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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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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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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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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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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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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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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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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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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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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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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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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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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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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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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이 경우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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