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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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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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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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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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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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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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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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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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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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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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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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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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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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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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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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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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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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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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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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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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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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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종합공사,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ㆍ그 밖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수의계약-견적서 제출-1인 견적서 제출 가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체결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4].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없는 경우(「(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1항제1호)
√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등 계약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다만,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 위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본문).
√ 다만,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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