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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법(국가를당사자로~)등에 보면 수의계약은 2인이상 견적은 5천만원미만, 1인은 2천만원미만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데1. 1인수의일 경우 2천만원 미만은 안되는 것인지요.2. 1인 수의계약시 동일 발주처에 대해 동일 업체가 2개이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예)육류를 수의계약했다면 수산물도 수의계약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일 때에는 같은 규정 제2호에 의거 1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1천만원 미만만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다만 1인으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미만이라도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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