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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2조).
< 입찰참가자격 요건 >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것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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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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