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수의계약 대상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의 체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규제「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함)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가.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
나.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다. 계약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 위의 4, 5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해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법령용어해설
추정가격: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예정가격: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작성해 두는 가격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 참조).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