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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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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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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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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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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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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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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입찰은 원안입찰자와 채택된 대안을 제출한 자 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2.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설계적합최저가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 다만, 수정하게 되는 공종의 입찰가격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4항 단서).











※ 그 밖에 대안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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