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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
일괄입찰에서는 우선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으면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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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이란 ?
“일괄입찰[일명 턴키(Turnkey)라고 함]”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 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그 밖에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함)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
일괄입찰은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해 실시설계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3항).
기본설계입찰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설계입찰
기본설계입찰은 공사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6호).
기본설계입찰자는 다음의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
기본설계입찰서
기본설계에 대한 설명서
그 밖에 공고로 요구한 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그 입찰자의 기본설계입찰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 설계의 적격 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제2호 및 제3호).
※ 법령용어해설
입찰안내서 : “입찰안내서”란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본설계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해당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숙지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규모, 설계·시공기준, 품질 및 공정관리, 그 밖에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지침 등을 포함한 문서를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기본설계입찰에 있어서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아래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을 적용해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본문).
다만,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방법
기본설계입찰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공사의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해당 공사에 가장 적합하다고 심의한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
설계점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제1항제2호의 자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점한 점수를 말함)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
※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4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7조제3항).
낙찰자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실시설계적격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
실시설계서[기본계획 및 지침과 기본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설계서에 부수되는 도서 포함)]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심의 및 평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해 설계의 적격여부를 명백히 한 서류(원안입찰의 경우 제외) 및 설계점수를 통지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5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의 설계심의에 대하여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6항).
낙찰자 결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공사의 시급성,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게 해당 공사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총공사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6항).
√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7항).
※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8항).
낙찰자 결정 기한
일괄입찰의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4항).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일괄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제2항).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해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일괄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03호, 2024. 7. 16. 발령·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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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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