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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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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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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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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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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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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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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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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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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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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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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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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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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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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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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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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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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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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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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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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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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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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에서는 우선 기본설계입찰을 실시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적격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으면 그 실시설계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법령용어해설










※ 이 경우에는 기본설계입찰 시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제4항).
※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입찰자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87조제3항).














√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합니다. 이 경우 당초의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7항).
※ 실시설계서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 공종의 범위 및 제출기한,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등이 입찰안내서 등에 명시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전에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8항).







※ 그 밖에 일괄입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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