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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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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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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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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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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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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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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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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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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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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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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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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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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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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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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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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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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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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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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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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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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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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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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제경비율 적용에 관한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4항에 규정한“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중 ‘관계법령’에 조달청장이 발표한 2005년도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포함되는지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재경부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상의 율과 같거나 낮고 조달청의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보다 높을 때 적용하여야 할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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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순공사원가의 직접공사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이라 함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정한 율(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등 관계기관이 정한 율을 포함)로서, 동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의 세비목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 제20조의 일반관리비율, 제21조의 이윤율을 말하는 것이며,
참고로, 조달청장이 발표하고 있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과 공사원가 관련 제경비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소관부서에서 발표 또는 고시하는 율을 기준으로 공사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간접노무비, 경비의 일부 세항목,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대하여 공사원가계산시 활용하고자 자체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정한 적용기준으로서, 동 기준 중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및 관계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한 제비율등 에 대하여는 이를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지원팀-275 ,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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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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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2)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3) :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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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법무 41301-55449, 2004. 05. 28) -
- 콘텐츠 분류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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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시 낙찰탈락자(설계비 보상금 수령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이 발주관서에 있으므로 발주기관은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서 대로 시공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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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5장 대형공사의 설계비 보상에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에 동 설계도서에 대한 권리 규정은 개정(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찰 탈락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소유권은 당해 입찰공고 내용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동 낙찰탈락자의 설계도면을 이용, 시공이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39 ,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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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