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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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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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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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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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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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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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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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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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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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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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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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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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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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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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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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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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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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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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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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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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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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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공사)와 특정공사(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일 것














2% x (설계점수 / 보상대상자 점수합계)


1.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실시설계적격자설계점수)]
2. 2% x (설계점수/보상대상자점수합계)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위의 1.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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