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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OOO관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원목공제(벌목후 발생하는 나무 줄기) 또는 기존 구조물철거시 발생하는 고재의 단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최근 벌목후 발생하는 원목을 돈을 주고 가지고 구매해 감)1. 견적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지?2. 견적단가 × 낙찰율(%)을 적용하는지?위 1번과 2번중 어떤 단가를 적용하는가요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과 고고학상의 유물이나 물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8조에 따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입찰공고나 현장설명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위탁이나 지시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 가격은 해당 공사의 낙찰율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국가기관이 세입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총공사비가 300억원이상인 경우에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에도 적용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국가가 아닌 민간공공법인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 전문생산시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와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2. 위 기관에서 공사발주시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하여도 무리 가 없는지의 여부?3. 위 기관이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조달청에 최저가낙찰제로 시행하도록 요청할 경우 시행가능 한지의 여부? 참고로 이 기관은 국가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공사는 규모가 작아 적격심사제를 적용하여 수행하여왔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위탁(조달요청)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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