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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낙찰제
①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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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은 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②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종합심사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2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6항).
결격사유 등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1항).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3항).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5조제2항 단서).
입찰서 등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출서류
입찰자는 입찰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다만, 간이형 공사의 경우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함)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
제출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1항).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의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제2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1항).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고난이도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2,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일반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1,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간이형 공사”라고 함):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3,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제2항).
종합심사 점수 산정
간이형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3항).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1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1항).
물량심사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1.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제2항).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그 밖에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낙찰자 결정 방법
종합심사낙찰제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입찰자 중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본문).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1항 단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2항).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 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 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이 적은 자
6. 추첨
위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제4항).
고난이도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함)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2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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