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입찰 및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등 관련 자료 및 소관단체인 대한건설업협회의 문서에 의하여서는‘98. 12. 5부터 영업을 하여 왔음이 확인되나, 동 협회에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영업기간을 미입력 하였을 경우 영업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적격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으로 평가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등의 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 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공고조건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할 것과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사하고 발주기관이 별도의 심사 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낙찰자의 결정 및 심사 자료의 평가는 동 세부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에 등록된 적격심사자료로 평가하는 것이며,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게재된 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 조 제3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스템에 게재된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심사팀-994 , 2005-06-24)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