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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입찰의 경우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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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의 대상
적격심사의 대상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이며,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종합심사의 대상이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적격심사"라고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720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1조 참조].
낙찰자 결정 방법의 공고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이 입찰공고 시 함께 공고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2조).
계약이행능력 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하도급관리 계획·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공사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다만,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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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입찰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4조제1항).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는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 7. 1.부터 2024. 12. 31.까지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5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2024. 7. 1. 발령·시행) 제2조].
세부심사기준
세부심사기준은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되며, 공사의 경우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 등 각 공사 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 제외)를 20%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6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8735호, 2024. 9. 30. 발령, 2024. 10. 2. 시행) 제2조제1항].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에 따르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3항).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해 이를 합산
공사의 성질·규모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해당 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7조제4항).
낙찰자 결정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1항).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8조제2항).
재심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의 처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1항).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 해당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위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제2항).
※ 그 밖에 적격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79호, 2024. 1. 1. 발령·시행)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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