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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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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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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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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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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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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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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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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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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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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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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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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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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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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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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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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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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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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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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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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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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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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절차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방법으로 하며, 적격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합니다.
개찰방법
개찰은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본문).
입찰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개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 단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후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 하에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단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통지에 명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3항).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다만,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해서는 안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위 1.에 대한 부가가치세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해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718호, 2024. 9. 13. 발령·시행)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2항 단서).
낙찰자는 입찰 무효 사유가 없는 자로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1항).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함)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않은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않은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이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도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제6항).
낙찰선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본문).
다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 단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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