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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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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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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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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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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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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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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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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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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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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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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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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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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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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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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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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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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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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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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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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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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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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그 밖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않은 입찰
※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 발주관서가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혹은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 입찰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이하 같음)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에서 무효입찰로 규정한 입찰
√ 내역입찰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명의로 기명날인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다르게 작성·기재해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입찰
√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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