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내야 하고, 낙찰된 후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보증금액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날)까지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과 함께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본문·제2항,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본문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7조제1항].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 7. 1. 부터 2024. 6. 30.까지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 2024. 1. 1. 발령·시행) 제2조].
일괄보증의 경우
하나의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하여 일괄입찰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단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24조 및 제25조].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입찰참가자,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7조).
입찰보증금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방식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 이하 같음)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93호, 2020. 6. 8. 발령, 2020. 6. 11. 시행) 제3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⑤ 위의 ①에 따른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6항).
보증기간의 시작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과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및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골재채취법」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해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인 경우를 포함함)
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규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입찰보증금의 반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된 입찰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본문).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 단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고귀속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낸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현금으로 징수되거나 정부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후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