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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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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신청
입찰참가 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1항).
제출서류
입찰참가 신청인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본문·제4항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1항).
해당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서류 1통
※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3항).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입찰참가자격 등록자의 서류제출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위의 서류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신청증 교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나 그 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관계 법령 및 서류 등의 숙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다음의 입찰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입찰서 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서식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안입찰 등에 따른 공사 계약은 제외)
그 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위에 따른 입찰관련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기재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입찰대리인의 입찰참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다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입찰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법인의 경우 대리인 자격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만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본문).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 단서).
임·직원 여부는 다음의 자료로 확인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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