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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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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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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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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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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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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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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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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
-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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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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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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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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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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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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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제2항).

※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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