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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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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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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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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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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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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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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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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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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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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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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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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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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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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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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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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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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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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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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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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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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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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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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에 제시되는 단어들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1. 공사명2. 공사위치3. 공사기간4. 공사개요5. 추정금액6. 기초금액7.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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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찰공고문의 단어해석 요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 사 명 : 공사 이름 2. 공사위치 : 공사 장소 3. 공사기간 : 공사 시작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4. 공사개요 : 공사의 목적, 규모 등 5. 추정금액 : “추정금액”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 6.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복수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준가격 7. 자격조건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 즉 당해 발주기관의 사업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건
앞으로도 조달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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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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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국가기관이 입찰공고를 한후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직후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아래와 같이 공지사항을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입찰집행 되었습니다.[공지사항등록내용] <적격심사보완> (당초) - 당해공사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주공종인 "건축공사"를 적용합니다. (변경) -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축 53%(OOOOOO원), 토목 47%(OOOOOOO원)을 적용하여 각각 심사합니다.{질의 1 }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3조(입찰공고) 제2항의 " ~ 입찰공고 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바, 위 공지사항 내용이 "공고 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질의 2 } - 위 공지사항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숙지의무" 내용(공고, 집행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관련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의 숙지.준수 하여야 할 사항(안내서, 공지사항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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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중에 공고내용의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공고사항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오류나 법령위반사항을 정정한다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때, 정정공고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오류를 정정하지 않고 오류가 있는 그대로 입찰을 계속 집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입찰이 집행될 수 없거나 중대한 차질이 야기된다고 판단한다면 정정공고를 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2. 한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2200.04-102-18, 2011.2.1)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는 것인 바, 이때, "입찰관련서류"에는 입찰공고문이 포함되는 것이며, 만약, 당초의 입찰공고내용을 정정공고하였다면 동 정정공고문의 내용도 입찰참가자가 숙지하여야 할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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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내역서표시: 알루미늄유공패널설치(지급) T=3(외장포함) 산출내역서작성: 노무비란에 단가, 금액 책정(발주처담당 유선으로 확인후 작성) 내용: 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에 "지급"이라 표시되어 노무비를 작성하였는데 "설계가" 확인결과 자재비, 노무비 모두 관급자부담이니 책정된 노무비를 모두 감액처리 하려합니다.질의:발주처에서 제시한 물량내역서에서 명확히 "별도공사"또는 "자재+노무비 지급"등으로 표시 하였더라면 패널공사 노무비에 책정된금액이 다른 비목에 분산 적용 되었을것입니다.산출내역서상 노무비책정금액을 감액 정정후 그 금액만큼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또는 다른 비목에 같은요율로 이율적 분산 적용하여 수정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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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는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물량내역서상 단가표기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표기를 하였을 경우로서 그 수정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수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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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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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계속공사(14차년도)에서 공동도급(2개사)으로 시공을 하던도중 1개사(A)의 부도로 인하여 나머지 잔여구성원(B)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시공연대보증사(C)를 12년동안 1개사로 입보를 하다가 이번에 연대보증사를 2개사(D,E)로 늘려 연대보증사를 변경하여 받을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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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당초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연대보증사를 2개사로 하고자 하는 경우, 2개사 각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각각의 보증사가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끝.
참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조 제1항 각 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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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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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B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우 G2B시스템에 게시한 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 경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입찰공고일은 어느 것인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공고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조달청 공고 제2003-20호, ‘03. 6.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법무 41301-55490, 2003. 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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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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