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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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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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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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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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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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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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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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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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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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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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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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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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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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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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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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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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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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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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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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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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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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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이 입찰공고 또는 통지됩니다.







√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단서).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위의 3. 및 4.에 준하는 경우




























※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국가유산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 포함)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제4항제1호·제2호).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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