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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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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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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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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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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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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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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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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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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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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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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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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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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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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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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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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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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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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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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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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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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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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미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해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함)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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