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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계약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에서 5천만원 사이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약 2~4개의 특정업체를 수요기관이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만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자소액수의계약(전자시담 다자간)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따라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견적제출안내를 공고하여도 지정된 업체만이 볼 수 있고, 지정된 업체만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물론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예정가격의 88%(90%) 이상으로 최저가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소액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모든 조달업체가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견적서를 받아야만 하는지요?
    •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만약, 당해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 제출안내공고를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당해 계약이행자격이 있는 모든자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수를 제한(5명 등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2. 지명경쟁입찰은  법 시행령 제23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지명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를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한 지명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5인이상을 지명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동 대상자 전원(모두)를 지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제2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동 경우(제2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지명경쟁입찰)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지명경쟁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는 견적제출안내 공고에 의한 소액수의에 의하거나 시행령 제23조의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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