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국가 공사계약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지명경쟁입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한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명경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경쟁 사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지명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3.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4.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를 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명기준
위의 1 ~ 4.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의 자로, 시공능력 일련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가목, 제25조제2항제2호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6조제1호].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호나목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2호·제3호).
√ 특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 특수공법을 필료로 하는 공사의 경우에 동종 공사의 시공실적의 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때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시·도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업체의 시공능력 순위에 따라 지명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제4호).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찰 대상자의 지명
지명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본문).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입찰참가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각 입찰대상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