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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경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참가자격의 제한
경쟁에 부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제한경쟁은 입찰방법이나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은 입찰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른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공사실적·시공능력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 :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30억원
√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3억원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 :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공사실적·시공능력의 제한기준
공사실적 및 시공능력의 제한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공사실적 : 다음의 기준에 따르되,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공사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2. 공사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 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배 이내
시공능력 :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의 실적(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47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5조제1항].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은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 보유상황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기준
"기술 보유상황"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2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의 경우
기술 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나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역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추정가격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83억원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0억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입찰참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4항제1호).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제6항).
지역 제한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함)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도(이하 "인접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단서).
공사 현장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공사 현장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4항).
입찰참가 통지
지역 제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공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이 경우에는 공사실적,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한 경우, 경쟁참가적격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 시마다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공고 제2023-235호, 2023. 7. 6. 발령, 2023. 7. 10. 시행)]

 

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https://www.easylaw.go.kr/CSA/images/icon_arrow04.gif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83억원 이상인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고시 제2022-32호, 2022. 12. 30. 발령, 2023. 1. 1. 시행) 제1호)]

 

https://www.easylaw.go.kr/CSA/images/icon_arrow04.gif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https://www.easylaw.go.kr/CSA/images/icon_arrow04.gif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

 

2. 적용 대상 공사

 

https://www.easylaw.go.kr/CSA/images/icon_arrow04.gif 추정가격 83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 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00호, 2022. 6. 1. 발령·시행) 제5조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입찰 및 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등록 내용

 

 (단위: 이상 ~ 미만)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토목, 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4200억원 이상

1400억원 이상

1200억원 이상

 

2

1400억원~4200억원

900억원~1400억원

800억원~1200억원

 

3

700억원~1400억원

570억원~900억원

520억원~800억원

 

4

350억원~700억원

370억원~570억원

340억원~520억원

 

5

200억원~350억원

220억원~370억원

210억원~340억원

 

6

120억원~200억원

140억원~220억원

130억원~210억원

 

7

고시금액~120억원

고시금액~140억원

고시금액~130억원

 

 

 ※ 입찰 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임

 

https://www.easylaw.go.kr/CSA/images/icon_arrow04.gif 그 밖에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 통지
공사입찰 시마다 등록된 경쟁참가적격자 중 해당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 통지를 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입찰참가 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 전(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해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9호).
재무상태에 따른 제한기준
"재무상태"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3항).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복제한 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실적, 시공능력, 기술 보유상황, 지역, 유자격자 명부, 재무상태 등을 서로 중복하거나 같은 항목 내의 사항을 서로 중복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본문).
※ 다만, 지역 제한은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단서).
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 금지
다음과 같이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 단서).
규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만, 지역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기술 보유상황에 따른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기회를 제한하는 경우
√ 농공단지 조성공사에서 농공단지 조성실적이 있는 업체만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사내용이 동일한 공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의 조성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사에서 종합문화회관 건립 단일공사 관람석 000석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서 시민회관, 강당 등 사실상 내용이 같은 공사실적이 있는 자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사례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요구하고 다른 기관 및 민간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실적을 배제하는 사례
해당 공사 이행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준공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 동일 공사에서 교량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합산한 규모의 실적업체로 제한하여 1개 규모의 실적보유업체를 배제하는 사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본점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함에도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이 가능함에도 과도하게 실적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
√ 빗물 펌프장(유수지) 공사에서 펌프 용량으로 실적을 제한하는 사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만으로 시공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교량이나 도로공사 발주 시 공사의 실적을 평가하는 데 주요한 기준의 규모(또는 양)로 제한하지 않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경우 및 폭, 연장, 경간장, 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경우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해당용역의 주요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만을 요구하는 등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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