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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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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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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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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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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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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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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의 성립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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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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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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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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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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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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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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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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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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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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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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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
-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
-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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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계약의 목적
√ 계약금액
√ 이행기간
√ 계약보증금
√ 위험부담
√ 지체상금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경매에 부치는 경우
√ 물품매각에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법령용어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함. 이하 같음)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은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의 공사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함]
1)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함)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2)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3)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4)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5)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1)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2)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3)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위 1.부터 4.까지, 7. 1) 및 2)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통신구 설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설비공사의 경우 해당 도로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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