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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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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3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에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관련
안건명   07-031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자치단체의 장이 조..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조달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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