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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공사계약자 법제 개관
-
- 국가 공사계약 개요
-
- 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제
- 입찰에 따른 계약
-
- 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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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
- 입찰 절차
-
-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 낙찰자 결정
-
- 대형공사계약
-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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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개관
-
- 견적서 제출
- 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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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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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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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보증
-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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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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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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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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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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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제한
-
- 계약이행의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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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시공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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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은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工事)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은 경쟁(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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