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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대상자
실업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9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조제1항제4호].
※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가 각각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 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은 위의 가구소득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5항).
대부대상 제외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고용보험법」「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또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신청 및 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신청 가능)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정함)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인과 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입니다.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2항).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관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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