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의 의의

대부대상자

실업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6호, 2024. 7. 1. 발령·시행) 제9조제1항제4호].
※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가 각각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대부대상 제외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9조제2항).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에 해당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격훈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실시간 훈련에 한정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대부신청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신청 가능)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전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에 한정함)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만 20세 이상 가구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및 보호종료 확인서(해당자에 한함)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인과 20세 이상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야 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1조제1항 후단).

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제1항).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입니다.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상환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은 3년, 상환기관은 5년 이내에서 신청자가 그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