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전단).

고령자·장애인

여성근로자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

실업자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로 한정)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1. 양성(養成)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방법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위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3항).

훈련수당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용의 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급하는 계좌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조제1항).
※ 직업능력개발계좌에 대해서는 <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훈련일수가 4일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에서 기숙사를 훈련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등의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