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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촉진 수당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촉진 수당의 의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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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의 의의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서식)에 수급자격증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제2항).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된 경우:
1.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2. 임금명세서 등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이나 임금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1. 사업계획서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1. 사업계획서
2.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받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훈련기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지한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 다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0조 제85조제3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규제「고용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2항).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본문].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니다(「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단서).
광역 구직활동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광역 구직활동비의 의의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단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자격자에게 운임 영수증, 숙박료 영수증 등 광역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2조제3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2항).
이주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주비의 의의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될 수 있는 취업촉진 수당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이주비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으려면 이주비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서식)에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1항).
수급자격증 사본 1부
영수증 등 이사화물의 운송 명세(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제2항 단서).
이주비의 지급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및 제75조제2항).
이주비의 금액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 「이주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2023. 1. 1. 발령·시행) 및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5].
이주비의 의의

지급기준

지급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 상한)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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