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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가 실업의 신고를 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되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의 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수급자격의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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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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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구분 |
피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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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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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


※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일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으로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되며 기초일액의 상한은 11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구직급여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연장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연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의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란 직업안정기관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5항).



※ 실업의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의 인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의 특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신청-실업인정의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고한 금융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후단).



※ 미지급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실업급여 문제해결-미지급 실업급여-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구직급여 수급·수급유예·수급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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