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다
2019.06.17
좀전에 병원진료를 받고 기면증이라고 검사권장을 받았는데요. 해당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6.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실업의 신고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 포함)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위에 따라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따라서 질문자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상병급여)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