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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의 의의와 종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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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의의
“실업급여”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1조 제2조제3호).
※ 법령 용어 정리
“피보험자”란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함)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은 보수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 2022. 12. 29. 발령·시행)].
실업급여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구직급여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본문).
※ 구직급여의 지급요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실업급여』 콘텐츠의 <구직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구직급여 수급자격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지급(연장급여)
“연장급여”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렵다고 취업인정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1조, 제52조 제53조).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질병 등의 특례(상병급여)
“상병급여(傷病給與)”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
취업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이란 수급자격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구직급여 외에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직업능력개발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6조제1항).
이주비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67조제1항).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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