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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체불임금) 구제 절차
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의의
“미지급 임금·퇴직금(체불임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규제「근로기준법」 제43조),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 및 퇴직금 지급의무(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정·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진정·고소 처리절차도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 대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805호, 2024. 7. 4. 발령·시행) 제5조제2항제1호].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미지급(임금체불) 관련 민사절차 개요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신청-가압류).
가압류절차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금전거래』 및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이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이 관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으로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권원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민사집행법」 제56조).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집행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제1항).
“집행문”이란 법원 사무관이나 공증인 등이 집행권원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써 강제집행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취지를 집행권원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은 공증문서를 말합니다.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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