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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가 금품청산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재판 등 민사절차를 통해서도 미지급 임금ㆍ퇴직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미지급체불임금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체불임금의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가압류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재판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의 전제가 되는 집행권원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공적문서를 말합니다.
√ 확정된 종국판결
√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제1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에 따라 행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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